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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일문일답]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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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일문일답]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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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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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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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에 적용되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사람 수를 충족하거나 기본재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1.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 민법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2. 성격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적인 가치나 책임이 강조되는 비영리법인이나 그러나 기업성이 있다. {참고로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3. 설립절차

비영리법인 : 주무관청(목적사업 소관 중앙부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사회적협동조합 : 주무관청(주사업 소관 중앙부처)의 인가

4. 설립요건

비영리법인 : 회원수(사단법인의 경우 약 50명 정도 요구하는 게 관), 기본재산(재단법인의 경우 2,500만원 이상 요구하는 게 관례)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 5명, 최저 출자금의 제한이 없음, 따라서 설립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음

5. 특례

비영리법인 : 아래 사항 적용되지 않음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사회적 기업 인증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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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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