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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민법상 법인 해산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자기 완결적 신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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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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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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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신고란 특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행정청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도 신고가 자기완결적인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음 

-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할 때 행정 청에 인・허가적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령의 요건에 관한 심사의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민법」 제86조의 해산신고는 이와 같이 특정행위나 시설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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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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