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원칙(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을 그 신청을 각하여야 하나(제55조 제2호), 절차상의 잘못으로 1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혹은 그 이상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를 중복등기라 하고 이 경우 어떠한 등기를 유효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위 본래적 의미의 중복등기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도 살펴보며 더불어 관련문제로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부시효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