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의 획득으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등기나 유가증권의 경우 배서 등이 불필요하다. 더불어 유치권은 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 같이 수반되므로 양도시에도 점유 이전 외에 별도의 공시가 불필요하다(제187조 단서가 적용 안됨).
나. 타인 소유 목적물
유치권자의 물건이 아니면 되고,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도 유치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잃게 되어도 본등기 명의자에게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1976.10.26. 76다2079).
민법상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필요는 없으나,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013.3.28. 2012다94285).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대항력(2013.3.28. 2012다94285)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2.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피담보채권과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불필요하다.[1]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320조 제1항).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 학설
이원설(광의설)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직접적인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간접적인 경우)에 견련관계를 인정한다.[2]
일원설(협의설)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관계를 인정한다.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1976.9.28. 76다582)."고 판시하여 이원설에 입각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최근의 판례는 일원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
3) 검토
일원설은 견련관계 판단에 모호한 사회적 타당성, 상당인과관계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적용상에 큰 부담이 있고, 이원설은 민법의 법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3]
3. 점유
가. 유치권자의 점유
채권자는 점유를 하여야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간접점유라도 상관이 없다(2013.10.24. 2011다44788).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일시상실 이후 다시 회복하면 유치권도 역시 회복이 된다.
나. 적법한 점유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제2항). 따라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여도 제201조 제2항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있지만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불법점유가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지 대하여 통설은 불법행위 성립시와 같이 채권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있어야 한다(2011.12.13. 2009다5162)."고 판시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한다.[4]
불법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상대방 당사자(반환청구권자)가 진다(2011.12.13. 2009다5162).
한편,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하나, 유치권의 목적물인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가 성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989.2.14. 87다카3073).”고 판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우선시키고 있다.
즉, 토지의 불법점유자로부터 건물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건물에 대한 적법점유자이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불법점유자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1989.2.14. 87다카3073).
4.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변제기유예가 허여된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을 잃게 된다.
한편 목적물에 대한 압류이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판례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ㆍ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1.10.13. 2011다55214).”고 판시하였다.
<선택형> 甲 소유의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乙은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내세워 그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 [14변시ㆍ15변시]
최근 대법원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14.1.16. 2013다30653). [17변시]
5.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특별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그 외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2000.10.10. 2000그41).”고 판시하여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1. 유치물 발생 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며,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후에 유치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한편 상사유치권은 ⅰ) 피담보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아니하며 ⅱ)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이 민사유치권과 다르다.
2. 이원설에 의하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는 타인의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필요비 혹은 유익비를 지출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 등과 같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과 목적물인도청구권, 운송계약에 기한 운송료채권과 운송품인도청구권, 수선계약에 기한 수선대금채권과 수선물품인도청구권, 계약의 취소에 따른 목적물반환채권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과 같이 채권이 물건의 인도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및 우연히 서로의 물건을 바꾸어간 경우 등과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생긴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등에도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
3. 쉽게 판단하는 방법 : 물건으로 생긴 손해, 물건에 관한 비용 등
4. 장물취득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면 장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1984.7.16. 84모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