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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3.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의 소유권 유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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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의 소유권 유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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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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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대금의 완납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유권 유보는 소멸하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의 포기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를 포기하면, 소유권 유보는 소멸한다. 그 결과 매도인은 단순한 채권자가 된다.

 

3.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목적물에 가공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제259조 제1항 단서). 실제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가공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취지의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25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다만 매도인의 손해가 있으면 매수인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61조).

 

4.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선의취득을 요건을 갖추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유보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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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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