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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사방이 막힌 토지에서 이웃 토지를 통해 길로 나갈 수 있는 권리)
  • 13.3. 이웃 토지 소유자가 담장으로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배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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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이웃 토지 소유자가 담장으로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배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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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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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며(2006.10.26. 2005다30993), 그 담장 등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에는 영향이 없다(1990.11.13. 90다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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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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