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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이웃 토지 소유자가 담장으로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배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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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며(2006.10.26. 2005다30993), 그 담장 등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에는 영향이 없다(1990.11.13. 90다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