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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23.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2): 부동산
  • 23.2.8. 성명불상자의 부동산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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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성명불상자의 부동산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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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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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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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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