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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행정재산, 보존재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다시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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