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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 법인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예컨대 종중. 다만 대표자가 점유하는 경우), 비법인재단, 지방자치단체(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등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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