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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 이전에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있을 때 법률관계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이에 아래에서는, 1)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한 경우, 2)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한 경우, 3) 소유자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 및 4) 소유자의 점유 현상 변경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