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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려면 1) 부동산을 2) 소유의 의사로(자주점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며 3) 선의ㆍ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하고 4) 10년간 등기 및 점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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