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란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45조 제2항).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점유취득시효와의 관계
판례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점유자는 양자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양자를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양자를 병합하여 소로써 제기하는 경우, 그 병합의 형태는 선택적 병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