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부동산 물권변동이 되기 위하여는 1)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를 근거로 2) 유효하게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인도는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님). 이러한 원칙은 등기의 대상이 아닌 점유권ㆍ유치권 외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물권적 합의는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물권이 유효하게 변동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해당 등기가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 유효요건이란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졌음을 의미한다. 즉 ① 등기가 존재할 것 ② 관할등기소에서 등기가 행하여졌을 것 ③ 1부동산 1용지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을 것 ④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유효요건이란 등기가 물권적 합의와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질적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내용적 불합치'와 '시간적 불합치'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