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승계인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의 항변
미등기매수인은 매도인의 포괄승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특정승계인이 등기를 마치고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등기매수인은 소유권자도 아니며 매도인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채권관계도 없으므로 매도인의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
다만 매도인과 매도인의 특정승계인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매도인의 특정승계인의 등기경료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