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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인격권, 임차권 등 다른 권리에 유추적용하는 경우
① 인격권 등 절대권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보호가 인정되며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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