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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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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따로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1979.2.13. 78다2412)."고 판시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