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
1. 의의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처음에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무효이었으나 나중에 실체관계를 갖추어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권리관계의 공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
공시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함에도 종래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무효등기의 유용은 등기경제에 기여한다.
3. 인정여부
판례는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