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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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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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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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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이 없이 인정되는 효력이며,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음에도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는 부당하므로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등기는 점유보다 확실성이 있는 공시방법으로서 점유에 권리추정력(제200조)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법률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 역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고 판시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따라서 유효한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명의자는 권리자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본증으로서 그러한 권리 존재의 추정을 번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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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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