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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분할청구)
  • 34.1.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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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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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즉 원고는 공유자 중의 일부이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하며, 만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고, 설사 판결이 선고되어도 효력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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