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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각종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 10.5. 가등기, 예고등기, 표제부의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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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가등기, 예고등기, 표제부의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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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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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예고등기(대법원 1966.3.22. 선고 65다2616,2617 판결), 표제부의 등기(사실의 등기이므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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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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