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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예고등기, 표제부의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가등기(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예고등기(대법원 1966.3.22. 선고 65다2616,2617 판결), 표제부의 등기(사실의 등기이므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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