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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현행 2011.05.19.] [법률 제113181호 2011.05.19. 일부개정] 제25조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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