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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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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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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①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7조).

②예컨대,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사망한 때에는, 甲의 상속인 丙이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에 의한 등기와의 구별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중 특히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야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구별]

구 분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상속으로 인한 등기
등기원인상속 이외의 원인
(피상속인과 제3자의 매매 등)
상속
등기신청공동신청상속인의 단독신청
첨부정보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계약서 등 제공

②등기필정보:원칙적으로 제공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②등기필정보:제공 불요

등기실행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대방에게 직접 등기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명의로 등기

 

(3)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상속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신청정보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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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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