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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쇄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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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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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하는데(법 제20조 제1항), 이때 폐쇄된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등기기록이라 한다.

2. 폐쇄사유

①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그러나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때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②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그러나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존치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③甲地를 乙地에 합병하여 합필의 등기를 한 경우(甲地의 등기기록을 폐쇄)

④甲건물을 乙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乙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甲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

⑤구분건물이 아닌 甲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乙건물로 한 경우(甲건물의 등기기록 폐쇄)

⑥중복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3. 폐쇄등기기록의 효력

①등기기록이 폐쇄되면 그 등기는 공시력과 권리추정력을 상실하여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그러나 옮겨 적은 사항의 불명이나 착오, 유루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폐쇄등기기록도 잠정적으로 효력은 있다고 할 수 있다.

4. 폐쇄등기기록의 보존 및 열람․증명

①폐쇄한 등기부는 영구보존한다(법 제20조 제2항).

②등기사항의 증명서 발급 및 열람에 관한 규정은 모두 폐쇄등기부에 준용한다(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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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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