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 이행판결
①원칙: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법률행위)과 그 연월일(법률행위 성립일)을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한다.
②예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록한다.
(2) 형성판결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즉 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록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록한다.
2.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시기부 또는 조건부인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시기부 또는 조건부인 경우에는 그 시기의 도래일 또는 조건의 성취일을 연월일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이라 기록하고, 그 연월일은 ‘유증자의 사망일’을 기록하지만, 그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연월일을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