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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등기의 종류 _ 등기절차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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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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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에 의한 등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기도 한다.

③직권에 의한 등기: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④명령에 의한 등기: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지방법원은 기재명령이나 말소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의한 등기가 명령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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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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