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종류 _ 내용에 의한 분류
①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며, 보존등기․설정등기․이전등기가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②변경등기(등기사항의 후발적 일부불일치):등기사항의 후발적 일부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③경정등기(등기사항의 원시적 일부불일치):착오(錯誤:잘못 기재하는 것) 또는 유루(遺漏:누락하는 것)로 인한 등기사항의 원시적 일부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④말소등기(등기사항의 전부불일치):등기사항이 실체관계와 전부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⑤멸실등기(부동산의 전부멸실):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⑥회복등기: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전부․일부 부적법 말소된 등기사항의 회복):부적법한 말소로 인하여 등기의 전부․일부가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회복등기(전부․일부 멸실된 등기부의 회복):현재 전산등기부는 멸실되더라도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복구가 가능하므로 종전과 같은 멸실회복등기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개정 등기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다만 종이 등기부 상태에서 멸실된 등기부가 발견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전의 방식에 따르도록 예규에서 정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