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행위
1. 의의 및 성질
등기신청행위란 일정한 능력 있는 자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공법상의 행위)이다. 따라서 등기신청행위의 성질은 공법상의 행위, 비송행위, 요식행위(서면신청)이다.
2. 등기신청의 유효요건
①등기신청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능력이 있어야 하고,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진의(登記申請眞意)가 있어야 한다. 또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를 위반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로 본다.
③ 등기신청행위 공법상의 행위, 비송행위, 요식행위
㉠ 등기신청의사(결여 → 법 제29조 제4호에 의해 각하)
㉡ 등기신청능력(결여 → 법 제29조 제4호에 의해 각하)
ⓐ 등기의무자(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등기권리자(권리능력+의사능력)
㉢ 법정의 서면(결여 → 법 29조 제5호에 의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