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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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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때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기록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를 하는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위하여 출석한 자나 기타 제3자에 대한 구두심문 등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