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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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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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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때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기록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를 하는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위하여 출석한 자나 기타 제3자에 대한 구두심문 등은 할 수 없다.

2.심사의 기준시

심사는 등기기록에 기록하려고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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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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