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권과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 한다. 등기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절차법상)에게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절차법상)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의무자인 甲(매도인)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乙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인수(수취)청구권이라 한다.
① 사권(私權):개인과 개인
② 실체법상의 권리
③ 공동신청
④ 판결로 강제실현 할 수 있다.:권리를 침해 했을 때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2. 등기신청권
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해 줄 것을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등기신청권이라 한다.
3.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의 비교
등기청구권 | 등기신청권 |
사법상의 권리 | 공법상의 권리 |
공동신청에서만 발생 | 공동신청․단독신청에서 발생 |
판결로 강제 가능 | 판결로 강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