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_ 권리
1.부동산 물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에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등의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 등이 있다(법 제3조).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특수지역권 ④ 분묘기지권 ⑤ 구분임차권 ⑥ 주위토지통행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이다. 부동산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은 등기할 수 있는 물권이지만,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등은 등기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다.
2.부동산임차권․환매권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이들 권리는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한 등기 가부
구 분 |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 |
부동산 일부 | ○ | × |
권리 일부(지분) | × | ○ |
구 분 | 소유권이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부동산의 일부 | × | ○ |
공유지분 (권리의 일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