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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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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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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①등기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즉, 등기신청은 등기의 양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23조 제1항).

②이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

①「부동산등기법」에서 말하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인지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라 함은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 또는 기타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록되는 자를 말하며, 등기의무자라 함은 반대로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 또는 기타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②실체법(「민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청구권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즉,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란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는 자이고,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예]

구 분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매수인매도인

매매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소유권 말소등기

매도인매수인
지상권 설정지상권자지상권설정자
전세권 설정전세권자전세권설정자
지상권 말소지상권설정자지상권자
전세권 말소전세권설정자전세권자
전세권 이전전세권의 양수인전세권자(전세권의 양도인)
임차권 설정임차인임대인
임차권 말소임대인임차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등기상 권리자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제3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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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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