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예외
(1) 의 의
단독신청이란 일방 당사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등기의 성질상 양 당사자, 특히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 당사자만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둘째, 양 당사자는 존재하지만 판결 등과 같이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등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①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2항).
②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3항). 다만, 유증에 의한 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불문하고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부동산의 분합, 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 등), 멸실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5항).
④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6항).
⑤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및 그 말소등기(법 제47조 제1항)
(3) 판결에 의한 등기(법 제23조 제4항)
①의의: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그 중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4항).”고 하여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②판결의 의미
㉠ 이행판결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은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
ⓑ위 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며,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 즉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할 수 없는 판결의 예시 (등기예규 제1383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 경우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라”와 같은 판결 (2)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한 화해조서 2. 이행판결이 아닌 경우 (1)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2)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3) 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한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3. 신청정보에 제공하여야 할 필수적 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전세금이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확정판결:판결은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그 내용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공정증서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가처분결정 가처분결정(판결)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권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판결의 확정시기: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신청인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이며 그들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이행판결: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법률행위)과 그 연월일(법률행위 성립일)을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형성판결:형성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공유물분할 등)’을 기록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록한다.
구분 | 등기원인 | 등기원인일자 | 등기원인정보 | |
이행판결 | 판결주문에 명시된 경우 | 법률행위:매매, 교환, 증여 등 | 법률행위일자 | 판결서 |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확정판결 | 판결선고일 | 판결서 | |
형성판결 |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 | 판결확정일 | 판결서 |
(4) 가등기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89조). 또한 가등기명의인 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가등기말소
①가등기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나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1항).
②또한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2항, 규칙 제150조).
(6) 말소등기
①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5조).
②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을 받아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6조).
③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7)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
①「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4조 제1항).
②예를 들어 갑의 부동산등기부에 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을이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을의 가처분등기 이후에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항).
(9) 신탁등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구분 | 단독신청 | 비 고 |
내용 | ①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② 멸실등기 ③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사망으로 인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말소등기 ⑥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의 경우 전세권ㆍ저당권말소등기 ⑦ 신탁재산처분(회복)으로 인한 신탁등기 | ⑦ 신탁등기:공동 |
판결 | ① 이행판결 ② 형성판결 중 공유물분할 판결 ③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 ① 형성판결 ② 확인판결 |
가등기 | ①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 ②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정보가 제공 된 경우 단독말소 ③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에 의한 가등기 | ③ 가처분:법원의 촉탁 |
상속 등기 | ① 상속 ② 합병 ③ 포괄승계 | ① 유증에 의한 등기:공동 ② 상속인에 의한 등기:공동 |
변경ㆍ 경정등기 | ① 부동산표시변경ㆍ경정등기 ② 등기명의인표시변경ㆍ경정등기 | ① 권리의 변경ㆍ경정등기 :공동 |
규약상 공용부분 | ① 규약상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말소등기 | |
가처분 | 「민사집행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