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의 접수
1.접수의무
등기의 신청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거절하지 못한다.
2.접수시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규칙 제3조 제2항).
3.접수장에 기록
①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접수장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적어야 한다.
②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하고 동일한 순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다면 양등기는 이를 동시 접수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순위등기이다.
동시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1.환매특약이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으로, 환매특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3.최초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나머지 미등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