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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기 기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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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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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등기기록(토지, 건물)

1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법 제15조 제2항).

①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표제부]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② 접수③ 소재지번지목면적 ⑤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⑥

1

2004년 3월 5일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7~18대 ④350㎡ 

① 표시번호: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이다.

②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 소재지번: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④ 지목:토지의 사용목적(예: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 면적: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한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단층 건물인 경우]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건물내역 ④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107~18 ③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5㎡

① 표시번호: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이다.

②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한다.

④ 건물내역: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토지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 단독소유인 경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소유권보존

2004년 3월 5일

제3005호

 

소유자 오미희 490114-10564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

2

소유권이전

2018년 6월 5일

제8000호 ③

2018년 6월 4일

매매 ④

소유자 금보라 450101-1234567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36-2

거래가액 금 300,000,000원 ⑤

① 순위번호:등기한 순서로 숫자로 표시한다. 이 란에 기록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 등기목적: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 등기원인: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예: 매매, 증여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록된다)

 

[근저당설정권 - 통상의 근저당권설정]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2년 3월 15일

제3691호 ③

2002년 3월 14일

설정계약 ④

채권최고액 금 6,600,000원

채무자 금보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9

근저당권자 이갑동 530412-1017289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1 ⑤

① 순위번호:등기한 순서로 숫자로 표시한다. 이 란에 기록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 등기목적: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 등기원인: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근저당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록된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6년 3월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520-12

강남아파트 제1동 ③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250㎡

2층 250㎡

3층 250㎡ ④

4층 250㎡

5층 2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520-12 ⑥대 ⑦300㎡ ⑧2004년 3월10일 ⑨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건물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2016년 3월10일1층 제101호 ⑩철근콘크리트조 96㎡ ⑪ 
(대지권의 표시)

표시

번호

대지권종류대지권비율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1. 소유권대지권 ⑫5분의 1 ⑬

2016년 3월 10일 대지권

2016년 3월 10일

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한다.(1층 101호)

⑪ 건물내역: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나.대지권의 표시: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종류: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한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하다.

⑬ 대지권비율: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한다.

 

④각 전유부분의 갑구 및 을구:갑구 및 을구는 일반등기기록과 동일하다.

⑤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은 전유부분의 표제부만 있고, 갑구․을구는 두지 아니한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양식]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2016년 10월 7일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57-1 프라임아파트 제101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

1층 310.02㎡

2층 310.02㎡

3층 310.02㎡

4층 310.02㎡

5층 310.02㎡

도면편철장 제7책 33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소재 지번지목면 적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57-150.000㎡2016년 10월 7일

구분건물의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건물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2016년 10월 24일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1.67㎡

도면편철장 제6책 제5면
(대지권의 표시)

표시

번호

대지권 종류대지권 비율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1. 소유권 대지권50,000분의 60

2016년 10월 24일 대지권

201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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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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