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기록의 구성
(1) 일반 등기기록(토지, 건물)
1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법 제15조 제2항).
①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표제부]
① 표시번호: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이다. ②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 소재지번: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④ 지목:토지의 사용목적(예: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한다. ⑤ 면적: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한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한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단층 건물인 경우]
① 표시번호: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1, 2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이다. ②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한다. ④ 건물내역: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한다. |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토지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 단독소유인 경우]
① 순위번호:등기한 순서로 숫자로 표시한다. 이 란에 기록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 등기목적: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 등기원인: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예: 매매, 증여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록된다) |
[근저당설정권 - 통상의 근저당권설정]
① 순위번호:등기한 순서로 숫자로 표시한다. 이 란에 기록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② 등기목적: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 등기원인: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한다.(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근저당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록된다.) |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① | 2016년 3월10일 ②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520-12 강남아파트 제1동 ③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250㎡ 2층 250㎡ 3층 250㎡ ④ 4층 250㎡ 5층 250㎡ | ⑤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520-12 ⑥ | 대 ⑦ | 300㎡ ⑧ | 2004년 3월10일 ⑨ |
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한다.(1층 101호) ⑪ 건물내역: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나.대지권의 표시: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종류: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한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하다. ⑬ 대지권비율: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한다. |
④각 전유부분의 갑구 및 을구:갑구 및 을구는 일반등기기록과 동일하다.
⑤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은 전유부분의 표제부만 있고, 갑구․을구는 두지 아니한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양식]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
표시 번호 | 접 수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2016년 10월 7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57-1 프라임아파트 제101동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 1층 310.02㎡ 2층 310.02㎡ 3층 310.02㎡ 4층 310.02㎡ 5층 310.02㎡ | 도면편철장 제7책 33면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 번호 | 소재 지번 | 지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57-1 | 대 | 50.000㎡ | 2016년 10월 7일 |
구분건물의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표시 번호 | 접 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2016년 10월 24일 | 제1층 제101호 | 철근콘크리트조 51.67㎡ | 도면편철장 제6책 제5면 | |
(대지권의 표시) | |||||
표시 번호 | 대지권 종류 | 대지권 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 소유권 대지권 | 50,000분의 60 | 2016년 10월 24일 대지권 2016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