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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된 물건에 대한 채권 - 특정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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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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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원래 특정물의 인도란 특정된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뜻하나, 여기서 특정물채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점유만의 이전뿐만 아니라(예컨대 임차물ㆍ임치물), 소유권 기타의 권리까지도 이전하는 경우(예컨대 지상권ㆍ전세권)를 포함한다.

 

2. 종류물과의 구별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구별되나, 특정물과 불특정물(종류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별한다. 즉 대체물에 관한 것이라도 특정물채권이 될 수 있다.

 

3. 특정물채권의 발생유형

특정물채권에서 목적물의 구체적인 확정은 채권성립 당시에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종류채권 또는 선택채권은 목적물이 특정된 때로부터 특정물채권으로 화체된다. 특정물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만을 인도하여야 하며, 다른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효과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계약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다가(목적물보관의무),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현상인도의무). 이행기 이전의 과실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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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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