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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5.4. 채권자지체의 효과 :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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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채권자지체의 효과 :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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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지체 중의 쌍방의 책임없는 이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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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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