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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진정채권자의 구제수단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준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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