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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지연손해금채권의 법률관계
  • 9.2.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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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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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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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본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과 같은 상사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2008.3.14. 2006다294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므로(1995.6.30. 94다54269),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는 이행지체시부터 진행하게 된다.

한편 소멸시효항변은 항변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1991.7.26. 91다5631), 판례는 당사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1998.5.29.96다51110)하며 위 각 소멸시효 항변은 별도로 주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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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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