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철회하면 어떻게 될까? - 이행거절의 종료
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의 철회가 있으면 이행거절은 종료된다.
이행거절의 철회는 상대방의 계약해제시까지 할 수 있다.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003.2.26. 2000다40995).
그러나 철회 여부는 이미 발생한 전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례는 매도인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991.3.27. 90다8374)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