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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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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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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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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이 특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산법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제751조 제1항),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제752조)가 있고, 가족법에는 약혼해제(제806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 파양(제908조) 등이 있다. 가족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본질은 불법행위상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재산권 침해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제750조의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소수설도 있었지만, 통설은 제750조의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다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수반되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1971.2.9. 70다2826).

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

(1) 문제점

불법행위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만(제751조, 제752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2004.11.12. 2002다53865)."고 판시하여 특별손해로 보고 있다.

(3) 검토

제751조, 제752조는 예시규정으로서 제750조의 손해에 위자료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현대사회에서 의료계약ㆍ여객운송계약ㆍ위험시설의 관리계약 등 인신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계약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전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그 성질상 특별손해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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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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