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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ㆍ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 또는 불법점유시 손해배상범위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추상적 사용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임차인에 대하여는 실질적 이득론이 적용됨을 참조).
용익물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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