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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침해시 손해배상범위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1998.11.10. 98다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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