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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손해배상액의 예정
  • 57.2.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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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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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합의 역시 계약이므로 계약의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종된 계약이므로 기본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며, 특히 손해배상액 합의는 시기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급부장애 발생 전에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불이행 또는 급부장애 이후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화해계약 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현실에는 계약금이 많이 교부되는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선원법 제31조 등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는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4항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잔여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한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예정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민법 제763조는 제39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53766 판결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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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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