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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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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거래행위 등의 정형적인 급부의 이용행위(예컨대 교통기관ㆍ수도ㆍ전기 등의 이용행위)에서 청약ㆍ승낙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사실상의 행위 또는 용태ㆍ활동으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이론이 사실적 계약관계론이다. 학설은 위 이론이 의사표시 규정과 행위능력 규정을 배제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계약의 형태는 묵시적 의사표시 내지 추단적 행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위 이론의 인정에 대하여 소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