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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과 50박스 주세요 - 종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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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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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채권의 의의

종류채권이란 인도하여야 할 급부목적물이 종류 및 수량에 의하여 정해진 채권을 말한다(예컨대 맥주 50병, 대구산 사과 100박스). 

한편 종류채권의 일종으로서 종류 이외의 일정한 제한 및 수량에 의하여 정해진 채권을 제한종류채권이라 한다{예컨대 특정 창고에 있는 백미 10가마(1956.3.31. 4288민상232), 보유한 주식 중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1994.8.26. 93다20191)}. 

제한종류채권이 종류채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론)이 없고 다만 급부 범위내의 목적물이 모두 멸실하면 손해배상의무가 없고 외부로부터의 조달의무가 없다는 점이 종류채권과 다른 점이다.

 

2. 특정물채권과의 구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이 구분되는 것이지, 대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 성립 후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특정물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의무는 소멸하지만, 종류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인도의무는 존속하므로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채무자는 외부에서의 조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3.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은 급부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또는 지정에 의하여 목적물이 확정된다는 점이 공통이다. 

그러나 제한종류채권은 목적물의 범위에 주안을 두는 반면, 선택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선택채권은 종류채권과 달리 주는 급부뿐만 아니라 하는 급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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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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