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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제536조 제2항)
(1) 의의
변제기 도래 이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 상태의 악화 등으로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방이라도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한다.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는 계약 체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2) 요건
① 계약 성립 이후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고 ② 이로 인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예정대로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 경우 ③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에 상관없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분양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2006.10.26. 2004다24106)."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이행기 도래 이전에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3) 효과
이와 같이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1999.7.9. 98다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