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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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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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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2.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①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며 ②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일정한 사유가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416조 내지 422조), ③ 채무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담부분이 있어서 구상관계가 생기는데(424조 내지 427조) 반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개념의 유용성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채권의 담보적 효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를 양자를 진정연대와 부진정연대로 구별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은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중 특히 절대적 효력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를 총칭하는 용어에 지나지 않고 또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의 발상지인 독일에서는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문제 상황이 상당히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비판적 견해(권오승)가 있다.

 

II. 부진정연대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 일반론

통설은 주로 동일한 손해를 수인이 각각 전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구체적 예

가. 불법행위의 경합

수인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하여 통설ㆍ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있다. 또한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제750조)와 사용자의 배상의무(제756조),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의무와 감독자의 배상의무(제756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제755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성년자 자신의 배상의무와 친권자의 배상의무,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의 배상의무와 보관자의 배상의무(제759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경합

실화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 임치물 절취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수치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절도범의 불법행위책임과 경비용역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2006.1.27. 2005다19378), 임차인의 이행보조자의 목적물 멸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1994.11.11. 94다22446), 작업장소 화재로 인한 피용자 사망시 건물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1999.2.23. 97다12082), 약혼 파기에 따른 시어머니의 불법행위책임과 약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배상의무와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배상의무(제35조),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단의 배상의무와 대표기관 개인의 배상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판례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4.8.20. 2012다97420).”고 판시하여 주관적 공동관계를 기준으로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III. 대외적 효력 및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절대적 효력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채무자의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것. 가령 변제, 대물변제, 공탁 따위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이 범위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을 수반하지 않는 채권소멸원인 즉 청구, 경개, 면제, 혼동, 시효완성 따위는 상대적 효력 밖에 없다. 이처럼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좁은 것은 ①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밀접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 ②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된다.

(2) 상계

상계의 절대적 효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고 과거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2010.9.16. 2008다97218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여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한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과 채권자 사이의 상계계약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5변시ㆍ16변시] ( X )

 

(3) 일부변제의 문제(★)

일부변제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공동불법행위 사이의 배상액의 서로 다른 상태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소액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얼마나 변제가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문제이다.

학설은 외측설(중첩되지 않는 채무 부분부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내측설(중첩되는 채무 부분부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안분설(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 있다. 판례는 외측설과 안분설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이 외측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2000.3.14. 99다67376)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강사주 : 위 판례의 취지는 2010.2.25. 2009다87621 판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하급심 실무에서도 외측설에 따른 판결이 주류로 보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가 달라질 경우, 그중 1인이 한 손해액 일부 변제의 효과(1995.7.14. 94다19600)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강사주 : 안분설에 따른 판례)

 

나. 상대적 효력 : 나머지

(1) 포기ㆍ면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6.1.27. 2005다19378). 한편 공동채무자 중 1인과의 합의에 따라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치게 됨으로써 그 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위 합의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의가 그 합의에 의해서 다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합의내용대로 해결을 짓겠다는 데까지 있었다고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1977.4.12. 76다2920).

(2) 소멸시효의 완성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7.12.23. 97다42830).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변시ㆍ17변시] ( X )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010.12.23. 2010다52225)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행청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1997.9.12. 95다42027).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2011.4.14. 2010다91886)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IV.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개설

가. 인정여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각 채무자들은 동일한 급부에 대해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관계는 발생치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들 사이의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다면 구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제760조)에는 채무자들 사이 특별한 내부관계가 있어 구상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책임(제756조)의 경우 명문으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2002.9.24. 2000다69712)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근거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불법행위자 등의 사이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학설과 판례는 형평의 원칙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며, 그 외에 대위설,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등이 있다.

다. 배상자대위와의 구별

배상자대위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그 물건 또는 권리를 귀속시켜 두는 것은 채권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배상을 받은 이상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배상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관계는 생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복수의 채무자 중 1인이 채무전액을 변제하면 타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그것은 절대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라. 변제자대위와의 구별

변제자대위는 변제자가 취득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1994.12.9. 94다38106), 그리하여 민법 제482조도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 대위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2005.10.13. 2003다24147). 달리 말하면, 구상권이 주된 권리이고 대위권은 어디까지나 종된 권리여서 서로 주종적인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래의 구상채무가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분할채무라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구상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부진정연대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채무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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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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