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서 일부보증의 문제
일부보증에는 ① 주채무 중 특정채무만을 보증하는 특정채무보증, ② 금전채무에서 일부금액을 한도로 해 보증하는 금액한도보증이 있고, 금액한도보증에는 다시 ⅰ) 채권자에 대한 일정액의 변제를 담보하는 취지의 것, 즉 그 금액이 지불되기만 하면 이를 주채무자가 지불한 경우라도 보증책임은 소멸하는 것(액면담보라고 한다), ⅱ) 보증인 자신의 출재액의 한도를 정한 것, 즉 주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더라도 잔존채무가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면 보증인은 그 한도액 전액에 않을 때에는 ⅱ)의 형태로 추정해야 한다는 게 학설과 판례(1995.6.30. 94다40444)의 입장이다. 그것이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이고 거래관행에도 맞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