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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약정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권자는 보증인과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약정 기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제429조 제2항).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채무는 독립적 채무이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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