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제공의 개념
1. 개념
변제의 제공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행의 제공이라고도 한다.
2. 법적성질
변제에는 언제나 변제의사는 필요 없으며 단순히 객관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행위가 있으면 된다는 게 통설이다(비법률행위설 또는 준법률행위설).
3. 변제와의 구별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의 수령행위로 이루어져 있고, 변제로 인하여 채권은 소멸되나,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만으로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의 수령행위가 없더라도 변제의 제공을 다한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제의 제공만으로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고, 약정이자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등의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 있다.
4. 채권자지체와의 구별
채권자지체는 채무자의 책임을 감면하고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면, 변제의 제공은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